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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간호법·면허박탈법,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가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둘째, 절차적 문제이다.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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